- 영업·기획여행보증
① 여행자가 관광공제회에 가입한 여행사로부터 여행알선계약(계약불이행)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(시·도별 관광협회 및 한국여행업협회)를 통해 피해를 신고
② 피보험자는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여행사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사실을 확인 후 일간지 등에 60일간 공고하여 피해여행자들로부터 피해증빙서류를 접수
③ 60일 공고 후 피보험자는 피해여행자들이 접수한 피해증빙서류를 관광공제회에 발송(청구)
④ 관광공제회는 청구를 접수받은 후 사고조사 및 공제금 심사 진행
⑤ 결정된 공제금은 약관에 의거(15일 이내) 피보험자에게 지급
- (지급)이행보증
① 피보험자는 관광공제회에 가입한 관광사업체로 인하여 공제 지급보증서의 보증내용과 관련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공제회로 공제금 청구
② 공제회는 청구서류를 심사 후 공제금을 결정하고, 약관에 의거(10일 이내) 피보험자에게 공제금 지급
- (입찰/계약/선금급/하자)이행보증
① 피보험자는 관광공제회에 가입한 관광사업체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불이행 될 경우 계약불이행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할 공제금을 관광공제회로 청구
② 공제회는 청구서류를 심사 후 공제금을 결정하고, 약관에 의거(10일 이내) 피보험자에게 공제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