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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보증 가입

계약보증이란?

  • 계약자가 주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 계약자(피보험자)가몰수 또는 귀속시켜야할 계약 보증금을 보상하는 상품 입니다.

가입 절차

  • 보증상품 가입 홈페이지 또는 지역협회를 통한 가입 신청
  • 서류제출/전자서명 서류제출, 온라인의 경우 전자서명 실행
  • 공제료 납부 공제분담금 납부
  • 심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심사
    (신용정보조회 포함)
  • 보증서 발행 보증 승인 및 증서 발행
    (온라인 조회/발행 가능)

가입확인사항및 공제요율 안내

  • ·
    신청 필요서류 : 협약서 또는 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피보험자 사업자등록증
  • ·
    피보험자 정보 및 서류 : 상호명, 전화번호, 주소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피보험자 사업자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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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제기간 및 이자율 가산 : 60일 가산적용 가능,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 또는 한국은행통계월보상대출 평균 금리 적용

가입 안내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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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제보증기간은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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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제가입금액은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금액 입니다. (통상적으로 입찰5%, 계약 10%, 선금급 70% 안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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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60일 가산 적용이 가능 합니다. (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준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