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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보증 가입

영업보증이란?

  • 여행업자(관광사업자)가 여행 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여행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로 인하여 회원으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여행업자의 의무가입 상품 입니다.

가입 절차

  • 보증상품 가입 홈페이지 또는 지역협회를 통한 가입 신청
  • 서류제출/전자서명 서류제출, 온라인의 경우 전자서명 실행
  • 공제료 납부 공제분담금 납부
  • 심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심사
    (신용정보조회 포함)
  • 보증서 발행 보증 승인 및 증서 발행
    (온라인 조회/발행 가능)

가입 안내 사항

  • -
    공제보증기간은 최소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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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제가입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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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제가입기간은 소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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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신용등급적용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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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업신용등급이 BBB~D등급인 경우, 보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제공(부동산또는 예금)시 최고 등급 요율 적용이 가능 합니다.